"운전면허 적성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고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안 받고 1년을 넘기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운전이 필수인 요즘에 운전면허 취소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하는 방법과 준비물을 한 번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적성검사 갱신과 온라인신청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을 위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안내하겠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종 운전면허: 2011.12.09 이후 면허 취득자/적성검사자는 10년 주기, 1년 갱신 / 2011.12.08 이전 면허 취득자/적성검사자는 7년 주기, 6개월 갱신
- 2종 운전면허: 2011.12.09 이후 면허 취득자/갱신자는 10년 주기, 1년 갱신 / 2011.12.08 이전 면허 취득자/갱신자는 9년 주기, 6개월 갱신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의 수수료 할인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4년 운전면허 갱신 시 면허 발급 수수료 10% 할인
- 적성검사 일반: 16,000원 → 14,400원
- 적성검사 모바일: 21,000원 → 18,900원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의 위반 시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종면허 적성검사 기간을 넘길 시 과태료 30,000원, 1년을 넘기면 면허 취소
- 2종면허 갱신 기간을 넘길 시 과태료 20,000원 (70세 이상 2종면허 적성검사자는 과태료 30,000원)
- 갱신 미필사유의 면허 행정처분은 2011년 12.09 이후 폐지, 단 2011.12.09 이전 갱신 미빌 사유의 취소된 경우 회복 불가
- 70세 이상 대상자는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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