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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완화 신청방법(최신)

by 신비기 2024. 3. 24.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완화 내용이 3월 가입 신청자들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3월 가입자부터 군 복무중인 청년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가입조건 완화된 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최신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완화 신청방법(최신)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완화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은 나이, 개인소득, 가구소득을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조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달라지는 청년도약계좌 | 기관 소식 | 정책·정보 | 정부24 (gov.kr)

 

2024년 달라지는 청년도약계좌 | 기관 소식 | 정책·정보 | 정부24

금융위원회 2024.01.22 2024년 달라지는 청년도약계좌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 육아휴직자 가입 허용 · 비과세 소득기준 합리화 · 3년 이상 가입 시 중도해지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 제공 · 혼인·출

www.gov.kr

나이 조건

계좌를 개설하는 가입일을 기준으로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병역이행 기간이 있다면 최대 6년까지 가입 나이가 늘어납니다.

개인소득 조건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기준으로 7,500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한되는 총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는 전전년도 소득으로 조건을 확인합니다.

가구소득 조건

가구원 수에 따른 2024년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중위소득 180%까지만 신청 가능했으나 이번에 완화됨으로써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조건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년동안 1회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포함된 청년은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혜택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가장 큰 혜택은 정부에서 청년이 납입한 금액에 최고 6%를 매칭하여 추가로 적립해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본인이 납입한 금액과 정부 기여금에 대한 이자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저소득층 청년에게는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3월 가입 기간

4월 계좌개설을 위한 신청은 3월 18일부터 시작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은행 앱을 설치하고 가입신청을 하면 가입요건을 확인하고 최종 대상자를 통보합니다. 이후에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고 설정한 납입금액을 납입하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청년희망적금을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 중에서 가입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희망적금 만기 금액을 일시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일시납입금은 최소 200만원부터 설정할 수 있으며, 매월 40만원부터 70만원까지 선택 가능합니다.